대검 형사부는 8일 교육부로부터 86학년도 이후 부정입학·편입학자 1천4백12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사법처리 대상자 선별작업에 들어갔다.검찰은 대상자들을 유형별로 분류,금품수수와 점수조작 등 명백한 범법행위가 드러난 사안에 한해 학부모 등 관련자들을 다른 대입부정사건 수사 때의 관례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재판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실제 형사처벌 대상은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성균관대 동국대 건국대 등은 이미 학교 관계자들이 처벌받은 등 사법처리가 완료됐고 ▲영남대 인하대 경기대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고려대 연세대 등은 교직원 자녀로 특혜입학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법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교육부 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10일께 서울지검에 사건을 배당,형사처벌이 불가피한 학교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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