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농림수산부는 7일 농지 및 임야에 대한 매매증명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의 제정방침(의원입법)은 농지의 위장매입 및 불법전용,우량농지의 잠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30%에 이르는 보호구역을 토지거래 절대금지구역에서 제외시켜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설립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농지투기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의 재고를 요청했다.
이 법안의 제15조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을 위해 토지의 거래허가를 받거나 거래신고를 한 사람의 경우 농지 및 임야의 매매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전매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고 무허가 토지거래 및 부정거래 허가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현행 농지보전제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장설립 유도지역(다목적 농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 한해서 농지매매 증명을 폐지하는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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