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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총격사건 “정전법 위반” 시인/휴전후 첫 사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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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총격사건 “정전법 위반” 시인/휴전후 첫 사과전문

입력
199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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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일 발생한 비무장지대에서의 총격사건에 대해 전문을 발송,정전협정 위반사실을 처음 문서로 공식 시인해 향후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미칠 영향에 주목되고 있다.북한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53년에 2건의 협정위반사실을 시인했을뿐 40년동안 수만회의 협정위반 사실을 부인해왔는데 공식 시인은 이번이 3번째이나 전문을 보내온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와 유엔군 사령부는 7일 북한이 234GP에서 우리 28사단 513GP로 2발을 쏜 것이 오발사고였음을 시인하는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낮 북한 군사정전위원회 김연기비서장 명의로 유엔 군사정전위에 보내온 전문은 「지난 5월2일 하오 6시25분 군사분계선 표지물번호 0310부근에서 병사들의 부주의로 2발의 총격이 발생했으나 이는 적대행위가 아닌 오발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돼있다.

국방부와 유엔사는 이같은 변화가 핵문제로 국제적 고립상태로 빠진 북한이 미국관련 문제처리에 솔직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북한 고위급 접촉 등을 위해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방부와 유엔사는 이에 따라 7일 하오 유엔사 정전위 비서장 오다우더 미 육군 대령 명의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시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사건확대 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해 우발사고가 날 경우 지체없이 서로 통보할 것을 강조하는 답신전문을 발송했다.

정전협정 1조 1항에는 「상대방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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