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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밀실로비」 규제 의회서 입법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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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밀실로비」 규제 의회서 입법부진

입력
199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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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불이상 향응·선물 공개의무화”/상원의결… 로비행위금지 주장도미국의회가 의원들에 대한 연간 50달러(한화 4만원) 이상의 향응제공이나 선물내역을 모조리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새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미 상원은 5일 심의중인 로비활동 등록법안을 일부 고쳐 로비이스트들이 의원 및 의원보좌관들에 제공한 한차례 20달러(한화 1만6천원상당) 이상이거나 연간 총 50달러이상의 각종 선물·식사 및 향응·여행경비 제공내역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선물공개 규정을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폴 D 웰스턴 상원의원(민주·미네소타)이 제안한 이 선물공개조항은 모든 로비이스트들이 1년에 두차례씩 그같은 선물내역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웰스턴 의원은 자신의 제안이 구두표결로 받아들여지자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회견서 『이는 입법과정에서 특정 이익단체들의 영향력을 억제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와 일치하는 것이므로 반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소감을 파력했다.

미 공직사회의 윤리규정이 엄격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모든 로비이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관련규정을 강화한 이 로비활동 등록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면 각종 이익단체들의 「밀실로비」의 폐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미 의원들은 그동안 2백50달러(한화 20만원상당)까지의 선물은 받을 수 있었고 1백달러(8만원) 미만의 개인적 선물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 또 워싱턴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이는 한도액이나 공개의무에서 제외돼왔다.

단 이 선물공개 규정은 몇가지 단서조항이 있다. 로비이스트인 가족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공개의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즉각 돌려준 선물이나 특정의원을 상대로 한 특혜가 아니라 여러사람들이 참석한 리셉션 등의 경우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플랭크 로턴버그 상원의원(민주·뉴저지) 등은 로비이스트들에 대한 선물공개 규정이 빠져나갈 구멍이 적지않다고 주장하며 아예 로비이스트로부터의 선물을 금지하는 내용의 더욱 강력한 법안을 최근 상원에 제출했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한번에 20달러 이상이거나 연간 5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지못하도록 돼있는데 이 선물금지법안은 의원들이나 의원보좌관들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로비이스트들이 의원들을 위해 추진한 기금모금 활동을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고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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