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수사중인 황석영씨의 1차 구속기간이 6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밀입북 기간중의 행적 및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가담 활동내용 등을 계속 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안기부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황씨가 지난 89년 3월20일 처음 입북한 이래 5차례에 걸쳐 불법입북했으며 북한주석 김일성을 7번 만나 연방제통일 방안 등을 논의하고 조국통일의 역군이 될 것임을 다짐하는 등 친북행각을 벌여왔다고 발표했다.
안기부는 또 황씨가 조사과정에서 범민련 북측본부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간부로 구성돼있고 실질적으로 통일 전선부의 산하조직이라고 자백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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