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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실지감사로 분류/감사원 감사활동 어떤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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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실지감사로 분류/감사원 감사활동 어떤 것이 있나

입력
199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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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혹 분야는 현장출동 집중조사/기동반 구성 암행감사로 부정적발도감사원의 감사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감사원의 개괄적인 업무는 국가의 세입·세출결산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회계검사 및 업무활동·관계자의 직무감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활동은 크게 서명감사와 실지감사로 분류된다.

서면감사는 매월말 피감사기관에서 보내온 월별 회계자료를 컴퓨터 등을 통해 분석,한국은행의 국고금 지출내역서와 해당기관의 예산지출이 일치하는 여부를 점검하는 단순한 활동이다.

이에 비해 현장감사로 불리는 실지감사는 피감사기관을 직접 방문해 감사하는 것으로 ▲일반감사 ▲기관종합청사 ▲계통감사 ▲기동감사가 있다.

일반감사는 매년 결산검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피감사기관의 회계사항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회계검사이다.

기관종합감사는 서울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나 한전 등 규모가 큰 정부투자기관을 주대상으로 하는 감사로 회계검사는 물론 해당 관계자의 직무감찰을 포함한 피감사기관의 전업무에 대해 종합적인 심층감사를 말한다.

계통감사는 새정부 출범이후 감사원이 기동감사와 함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감사이다.

흔히 특별감사로 불리는 계통감사는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업무나 사업을 대상으로 제도·행정적인 문제는 물론 비위공무원의 적발까지 포함한 전면 감사이다.

이회창원장은 이미 세무·금융·공사·물자구매 등 비위다발분야와 건축·토지형질 변경·그린벨트관리·환경 등 인·허가,규제단속업무 등 취약분야를 선정,집중적인 계통감사를 하겠다고 수차 밝혀왔다.

최근의 국책은행에 대한 대민금융관행 실태조사·일선 세무서의 재산부과 실태파악이 계통감사의 하나이며 현재 진행중인 율곡사업 감사도 이에 해당된다.

기동감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등의 예방과 척결을 주임무로한 암행감사로 사실상의 부정 공직자 색출활동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초 기동감사 강화를 위해 주무국인 5국을 3개과에서 7개과로 확대개편해 민원·제보·감사정보 등을 토대로 비위혐의 공직자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장기오 은행감독원 부원장과 장태식 국민은행 부행장보·김재식 국민리스 사장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재무부에 문책을 요구한 것이 기동감사의 대표적 사례이다.

현재 기동감사는 감사원 민원센터에 접수된 2백여건의 공직자 비위관련 제보를 분석,세무서·서울시·경찰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암행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감사활동에서 문제점 드러나면 7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 회의를 통해 해당기관에 ▲징계 ▲시정 ▲주의 ▲통보 ▲변상 등의 요구 및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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