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18만㏊와 임야 16만㏊ 등 총 34만㏊의 경지를 도로 공장부지 택지 등으로 개발토록 하는 농지활용 방안을 마련,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중이라고 4일 밝혔다.농림수산부는 건설부 등에서 현재 10개 용도로 분류되어 있는 국토이용체계를 도시·준도시·준보전·보전지역으로 4개 용도로 단순화시키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체(1백8만㏊)와 임야 일부(94만5천㏊)를 개발가능한 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농림수산부는 건설부가 마련한 국토이용 체계중 준보전지역과 보전지역을 농업지역 산림지역 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개발용지의 공급을 위해 농업지역중 농지로서의 보전가치는 낮으나 농업이외의 목적으로는 개발가치가 높은 지역을 다목적 농지지역으로 지정,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림수산부는 2백61만5천㏊인 전체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임야 34만㏊를 다목적 농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인데 다목적 농지지역은 시·군에서 지정고시토록 하며 일시 지정시의 부작용을 감안,3년간에 걸쳐 3회로 분할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14일 교총회관에서 농지이용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지를 포함한 국토에 대한 이용체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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