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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경실련서 국회에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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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경실련서 국회에 청원

입력
199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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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공동대표 변형윤)은 3일 6급이상 모든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등록대상자 전원에 대한 실사를 골자로 하는 자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확정,국회에 청원했다.경실연 김성남 시민입법위원장 등 대표 4명은 국회사무처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민자당 김종필대표와 민주당 이기택대표를 각각 만나 이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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