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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사정허점」 있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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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사정허점」 있나(사설)

입력
199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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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비리문제로 해군·해병·공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구속되면서 군의 일부 지휘계통에 자칫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지휘관이 구속된 공군 8·11·16 전투비행단과 3훈련비행단의 경우 비록 일시적이지만 비행훈련 규모를 축소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전」 상황의 우리 안보태세에서 「일시적」이라도 허점이 생긴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몇가지 전제를 우리는 새삼 짚어두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사정업무는 성역도 뒷걸음질도 있을 수 없지만,일거에 다수의 주요 지휘관을 전격 구속함으로써 빚어질 수도 있는 안보상의 문제에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다. 잠정적인 대기발령이나 지휘권 정지의 단계적 조치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둘째 정작 급히 처리할 문제가 있었다면 지휘계통에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잠정적인 지휘권 대행체제가 자동 발동되든지 또는 국방부의 상응하는 예비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

셋째 해병의 경우도 전체 장성의 절반이 비리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면 지휘체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 및 후속조치가 필요했다.

넷째 전임 공군 참모총장의 인사비리 수사가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제기돼 있지만,비행연습의 일시적 축소나 공군 영관급 장교들의 불만 표출 등의 문제 역시 차세대 전투기사업(KFP)의 결정과정이 석연히 밝혀지지 않은데서 연유된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사정도 안보확보 이후의 얘기다. 군지휘부의 일부 공백을 일시적으로 나마 빚어내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전에 막아야 한다.

KFP문제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을 병행한다는 확실한 방침이 천명돼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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