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전관예우 풍토 근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개혁안」을 마련,3일 김덕주 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확정한뒤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대법원이 마련한 개혁안은 ▲전관예우 풍토 근절 ▲법관회의 제도확립 ▲변호사와의 올바른 관계정립 ▲신속한 재판진행과 민원업무처리 ▲사법부 자체 사정활동 강화 등 사법행정 및 재판업무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안은 또 판사와 변호사와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해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을 제한하고 변호사와 의심을 받을만한 일체의 사적인 만남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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