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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5월1일 제정은/「노동절」 의미퇴색 미 입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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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5월1일 제정은/「노동절」 의미퇴색 미 입김”

입력
199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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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최종고교수 주장/변협서 경국대전 반포 9월27일 건의 불구/미 8군 법무관실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5월1일은 메이데이(노동절)이자 30회 「법의 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맞는 기념일이어서 모두 뜻이 깊다.

그러나 법의 날은 지난 64년 제정될 당시 노동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해 법조계의 의견이 묵살된채 미국의 입김으로 탄생한 「냉전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58년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권에서 5월1일을 「메이데이」라하여 노동자 지배를 실현하려는데 맞서 이날을 법의 날로 정해 법의 지배이념을 과시하려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서울대 법대 최종고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법대 귀중문서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다 발견한 법의 날 제정과 관련된 문서와 주한 미 8군 사령부 영내에서 찍은 제1회 법의 날 기념식 연회장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정구영 대한변협 회장이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에 의하면 조선조 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반포된 9월27일을 법의 날로 건의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이 법조계의 의견을 무시한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미 8군 법무관실과 미국 유학파 법조인들이 주축이 된 「한국 법의 날 제정추진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5월1일로 결정했다는 것.

한편 이 기념연회장 사진에는 당시 미 8군 법무감 클로포드 대령과 신직수 법무장관,스나이더 주한 미 대사,이태희 법학원장 등 한미 고위인사가 대거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연유로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해 기념해왔으나 이제는 메이데이와 분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최 교수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 법의 날의 참뜻을 살리고 「국민의 기념일」로 재탄생시키려면 9월27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조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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