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회전율 급격상승등 대상/감독원증권감독원은 30일 내부자거래 등 증권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 지점에 대한 검사방법을 정기 검사방식에서 수시 검사방식으로 전환했다.
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지점수가 전국적으로 6백80여개로 늘어나 종전과 같은 정기검사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문제지점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수시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번 검사방식 변경에 따라 1차로 지난 19일부터 1주일간 대우증권 로얄지점 제일증권 압구정지점 한일은행 서초지점 한양증권 명동지점 등 6개 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서면검토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감독원은 수시검사 대상지점은 약정고가 급증하거나 신용잔고가 상대적으로 많고 매매회전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경우,그리고 거래명세 잔고 통보서의 반송이 많은 지점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계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검사』라며 『수시검사 대상지점 모두가 부유층이 밀집한 노른자위 점포인 만큼 사정과 관련된 검사일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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