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을 비롯한 신도시 아파트의 투기성 매매에 대해 국세청이 전면적인 특별 실태조사에 나섰다.국세청은 30일 5대 신도시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모든 아파트의 최초 등기일로부터 지난달말까지의 등기신청서를 검토해 최초 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아파트에 대한 목록과 신도시 아파트의 가격동향,거래자료 수집 집계표 등을 본청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실수요 목적없이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이를 단기간에 매각,거액의 양도소득을 올리고 있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철저하게 과세,투기소득을 조세로 흡수하고 가수요에 의한 아파트 분양을 억제해 아파트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달말에 자료수집이 끝나면 곧바로 신도시 아파트를 양도한 입주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양도일 다음달말까지 예정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및 추가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입주후 1년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검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이를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 매매가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책정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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