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피의자 인권침해 불용”/김 대통령/수사중 가혹행위 엄중문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피의자 인권침해 불용”/김 대통령/수사중 가혹행위 엄중문책

입력
1993.05.01 00:00
0 0

◎“변호인 접견 최대 보장/유치장 감찰 중점 실시”김영삼대통령은 30일 『최근 수감피의자나 사건관련자 동행 및 조사과정에서 불미스런 인권침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인권침해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각은 특단의 조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이같이 지시하고 특히 지방경찰청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가혹행위 등 물의 야기사건은 사정차원에서 철저히 조사,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지말고 증거에 의한 수사원칙을 준수하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등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며 ▲형사보호실과 유치장에 대해 감찰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이후 각가의 기본적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는데도 피의자 구타 등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