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최대 보장/유치장 감찰 중점 실시”김영삼대통령은 30일 『최근 수감피의자나 사건관련자 동행 및 조사과정에서 불미스런 인권침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인권침해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각은 특단의 조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이같이 지시하고 특히 지방경찰청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가혹행위 등 물의 야기사건은 사정차원에서 철저히 조사,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지말고 증거에 의한 수사원칙을 준수하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등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며 ▲형사보호실과 유치장에 대해 감찰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이후 각가의 기본적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는데도 피의자 구타 등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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