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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등 전의료기관/배상보험에 가입 권유/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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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등 전의료기관/배상보험에 가입 권유/보사부

입력
199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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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9일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은 유사시에 대비,영업배상책임 보험에 적극 가입토록 시도를 통해 권유키로 했다.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9일 34명의 사망자를 낸 충남 논산 서울정신과의원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병·의원들이 화재나 건물붕괴 등의 재해를 당할 경우 의료기관 단독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 마찰을 빚어왔다.

현재 서울 등 11개 대도시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보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나 보상한도액이 사망자 1인당 1천만원으로 적어 실효를 못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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