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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대비/국내 법령등 정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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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대비/국내 법령등 정비추진

입력
199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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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생물다양성협약의 조기 가입을 위해 국내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환경처는 특히 이 협약의 핵심내용인 생물자원의 국제거래 규제절차 등 국내 법규와 제도상 미비한 사항들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보완하고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이 생물다양성협약 가입을 서두르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협약에 가입지 않아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UNCED 회의에서 채택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1백60개국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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