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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단속기간 설정/대검,예방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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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단속기간 설정/대검,예방강화 지시

입력
199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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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9일 지검,지청실정에 맞게 「산업재해사범 일제단속기간」을 설정,건설현장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예방활동을 강화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최근 행정규제가 완화된 틈을 타 사업주들이 사업장 안전대책을 소홀히하고 있다』며 『지검·지청은 산재사범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근로감독관과 경찰은 지휘,산재사고 발생시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강력한 사법처리를 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의하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총액은 모두 4조6천5백78억원이며 하루평균 3백58명이 재해를 당해 이중 8명이 사망하고 중상해자(3개월이상 치료 필요)만도 1백56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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