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심사… 위원선정은 극비/미/상설인사실서 능력·자격평가/불/지휘능력등 고과성적 위주로/일최근 잇달아 터져나오는 군장성 진급비리 사건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돈과 지연,학연 등 능력외적인 요소를 군인사에서 배제할 방법은 없는가. 미국,프랑스,일본 등의 투명한 진급심사 제도 및 운용을 통해 제도개선의 길을 모색해본다.<편집자주>편집자주>
지난 1991년 9월 라스베이가스 근처의 테일후크 해군 휴양지에서 발생한 집단 성추문사건에는 4천여명의 미 해군장교가 「연루」되어 있었다. 1년7개월에 걸쳐 정림 조사끝에 지난 4월24일 1백17명만이 징계조치됐다. 그러나 해당모임에 참석했던 33명의 제독을 포함,모든 장교들은 이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때까지 진급이 동결됐었다.
이는 미국의 군장교 진급심사는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진급대상자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결백이 입증될때까지 진급심사에서 제외된다. 미군의 역사를 들춰보더라도 유사한 불상사로 일정기간,특정범위 장교 전원에 대한 진급자체가 보류된 예가 더러 발견된다.
일본 방위연구소(우리의 국방대학원에 해당)의 부소장으로 1년간 근무했던 우마노(마야) 소장이 지난 3월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자위대의 일선 사단장으로 전보됐다. 당시 일본주재 공관에 근무하던 외국 무관들은 이 인사를 의외로 받아들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장성이 한직으로 밀려나면 승진기회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은퇴를 고려하게 되는데 일본 자위대는 그러한 선입관을 깨뜨렸다는 것이다.
능력과 고과성적이 뒷받침되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든 승진은 물론 요직기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군인사가 뇌물수수나 외압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 개인이 뇌물을 건네고 별을 따거나 청탁을 통해 진급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미국의 경우 인사제도가 이미 문화의 수준으로 발전되어 능력외에 다른 요소가 인사과정에서 끼여들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는게 미국 군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이에반해 일본은 정치인의 입김이 군장성 인사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장군 진급심사에 정치인의 청탁이 가끔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역구 출신의원들이 선거구민들의 표를 의식해 동향 출신자의 진급을 자위대 인사부장이나 막료장(군 참모총장)에게 부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탁을 받은 측에서는 『내 권한이 아니다』 『방위청 장관의 소관』 등으로 발뺌한다. 마지못해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 「고려」의 뜻은 『참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얘기를 일단 들었지만 당사자의 능력이 진급할 정도인지 눈여겨보겠다』는 말에 불과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장성진급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인사부장(소장급)은 자신의 심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을 경우 승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킬 수가 없다고 한다.
미국은 뇌물이나 외압이 존재하더라도 4단계로 나눠진 군장성 진급과정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게 되어있다.
첫 단계는 준비단계로 국방부는 의회로부터 승인된 국방예산과 장군 정원규정에 따라 해당연도의 장군진급 인원을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38명의 장성진급이 인정됐다.
국방장관은 진급자의 자격요건을 만들어 육군 장관에게 하달하고 육군 장관은 여기에 세부사항을 첨부,진급자격 지시사항을 마련한다. 동시에 약 3천여명의 현역대령중 정년퇴직 예정자나 진급 불가능자를 제외한 2천5백여명 정도의 인사기록 카드를 정리한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두번째 단계는 진급심사위원회의 구성이다. 미국은 각 군장관이 부두대별로 준장·소장·중장·대장급의 장군을 준장진급 심사위원으로 추천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지난해에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은을 제외되는 것이 통례다. 어떤 사람들이 인사위원으로 결정되는지는 이들이 워싱턴에 결집할 때까지 누구도 모를 정도로 극비사항이다. 92년에는 심사위원이 22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0일간 외부와 접촉을 끊은채 2천5백명의 후보들의 기록부를 검토한후 점수를 매기고 몇차례 재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38명의 인원을 선정해낸다. 처음 점수를 매겨 10% 정도를 줄인후 개별평가를 통해 의견을 절충,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프랑스는 국방장관 직속의 장군인사실이 장성진급자를 선발한다. 상설기구인 장군인사실은 연말이 되면 각군의 인사운영감,각군 총장,또는 총장이 위임한 사람,각군 검찰총장,국방장관 또는 장관이 위임한 사람 2∼3명 등 전체 5∼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프랑스 군인사의 특징은 국방장관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에 대한 민의 철저한 우위가 지켜지고 각군에서 총장과 같은 대장급인 각군 감찰총장이 심사에 참가해 인사비리가 끼여들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는 달리 일본은 육상자위대의 경우 인사부장이 전권을 쥐고 진급대상자를 심사한다. 여느나라와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고과자료가 기초자료가 되고 지휘능력,사명감,그리고 인간관계 등이 폭넓게 검토된다. 그러나 해상자위대는 본부의 장성들로 구성된 제독회의에서 진급심사를 한다. 각 자위대별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위한 조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 단계는 확인 및 검증단계다.
미국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장군진급심사위원회는 대상자에 대한 추가자료를 군수사기관 또는 각군 감사실을 통해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비리사실을 확인 또는 검증하게 되나 비리가 발견되더라도 각군 장관이나 국방장관은 명단을 교체할 수가 없다. 대통령만이 비위자의 명단을 삭제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검증작업은 막료장과 방위청장관의 소관이다. 막료장은 승진대상자를 보고받고 관련서류를 검토하며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경우 일선 사단장(중장급)이나 함께 근무한 동료에게 사실 확인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방위청장관에게 보고하고 총리의 결재를 얻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프랑스는 검증작업이 대상자의 면담을 통해 이뤄진다. 본인은 이 과정을 통해 진급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알게되며 따라서 청탁도 불필요한 것이 된다.
마지막 단계는 의회의 인준이다. 미국은 상원에서 장성진급자에 대한 인준작업을 벌이는데 이 과정에서 숨겨진 비리가 들통나면 인준을 받지못한다. 일본과 프랑스는 의회 인준절차가 없다. 그러나 프랑스는 군장교의 신분과 정년을 보장함으로써 군의 부패를 막고 일본은 군인사 부정의 고리역할을 하는 군내부의 사조직을 근절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동경=이재무특파원,파리=한기봉특파원>워싱턴=정일화특파원,동경=이재무특파원,파리=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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