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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개혁입법」 기선잡기 시동/비민주법률 개폐특위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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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개혁입법」 기선잡기 시동/비민주법률 개폐특위 “활기”

입력
199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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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제고 호기” 당력 집중/“여개혁 역공” 제도화 박차/이번회기 정자법등 10개 법안 해결추진신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밀려 「야성」 발휘의 마땅한 기회를 잡지 못했던 민주당이 개혁입법을 통한 선수되찾기를 본격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비민주법률 개폐특위(위원장 박상천의원)는 28일 「군사통치의 제도적 청산」을 위한 민주질서 보호법안,안기부법 개정안,통신비밀보호법안 등을 잠정 확정했다. 이어 29일부터는 공직선거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금융실명제 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후속 개혁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미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집시법 개정안 등을 제출해놓고 있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의 제도적 개혁을 겨냥한 준비를 거의 갖춘 셈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개혁입법에 당력을 경주하는 것은 당의 입지확보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이자 그 자체가 대여공세의 좋은 수단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영삼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 자체에는 암묵적 지지를 보내면서도 제도화되지 못한 사정바람식의 개혁수단에 강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집권자의 결단만으로 추진되든 개혁은 자칫 「문민독재」로 흐를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개혁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형평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부단히 지적해왔다.

이런 입장에서 민주당은 본격적 개혁을 위해서는 ▲지자제 완성을 위한 입법 ▲국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정치권과 공직사회 정화를 위한 입법 ▲군사통치의 유산인 정보·공작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입법 ▲경제정의 실천과 사회개혁을 위한 입법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여당의 태도에서 「개혁에 대한 기본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결과다. 즉,개혁입법이 원만히 진행되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입장을 물고 늘어져 개혁공세를 역으로 폄으로써 개혁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특히 개혁확대를 위해 정치관계법 특위를 개혁입법 특위로 개편해 경제 사회분야 개혁방안도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중에 우선 해결하기를 바라는 개혁입법안은 모두 10개 법안 개정안.

이중 최우선 순위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병행통과에 매겨져 있다.

민자당에 비해 훨씬 엄격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취지는 「정치인과 공직자는 돈을 얻어쓰지도 말고,벌지도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법이 실효성을 갖기위해서는 돈 안드는 선거와 최소정치 비용의 공개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선거공영제의 정착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의원정수 조정,선거구 조정 등의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일단 9월 정기국회로 미루되 정치자금법 개정은 시급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정기탁제 폐지 기부금 증서제도(쿠폰제) 도입 회계검사 강화에 의한 정치자금 사유화 방지 등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미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법안 공직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법안 등은 당론인 자치단제장 선거의 조기실시를 겨냥한 법안들이다. 완전한 지자제 없는 개혁은 공염불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이를 싸고 또 한차례의 여야격돌이 예상된다.

또 예결위를 상설화하고 법사위 예결위 등을 겸직 상임위로 하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둔 상태다.

이와함께 안기부법 개정안과 민주질서 수호법안 통신비밀보호법안 등은 여당의 개혁의지를 검증할 「전략무기」로 활용할 태세다.

내주중 제출될 안기부법 개정안은 안기부를 국가정보처로 개편해 안기부장의 지위를 끌어내리고 수사권을 폐지하며 예산집행을 실질감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 현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민주질서 수호법안은 「반국가단체」 규정을 삭제하고 잠입·탈출죄 금품수수죄 회합·통신죄와 편의제공죄 불고지죄 등의 폐지를 골자로 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과 검열을 금지하고 도청설비의 제조판매를 엄격히 규제하되 내란·외환죄나 폭발물 관련죄 유괴죄,마약법 위반 등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 도청과 검열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있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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