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기업 「통상」외 무려 88가지/인상기준등 혼선초래기본급과 상여금외에 매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가 너무 많아 임금체계 왜곡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경총이 최근 40대 기업 급여명세서에 나타난 수당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직책수당·연월차수당 등 통상적인 수당외에 회사별로 경로수당·외국어수당·텔렉스수당·모니터수당·토요수당·위생수당·예비군수당·영빈관수당·자기계발수당·물가수당 등 갖가지 명목의 수당 88종류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도 13개 직종별로 65종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수당의 종류가 많아진 것은 우선 사용자측에서 기본급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수당을 신설·확대해왔고 노조측도 임금교섭시 새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교섭성과를 선전하는 효과가 높아 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임금인상억제 유도에 따라 기업들이 기본급은 한자리수로 올리는 대신 각종 수당을 새로 만들어 편법인상을 해온 것도 수당양산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당신설 및 확대로 전체급여중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져 기본급 중심의 임금관리를 힘들게하는 한편 매년 임금교섭철만 되면 기본급과 총액임금·통상임금중 어떤 것을 인상기준으로 삼느냐를 놓고 정부와 기업·근로자간에 마찰을 야기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또 기업별로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기준이 달라 업종간·기업간 임금비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노동경제연구원 양병무박사(39·경제학)는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는 근로자들의 근로동기 유발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기본급에 반영하기 어려운 직책수당이나 직무환경수당 등 3∼4종류를 제외한 수당은 기본급화하는게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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