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소속 「검찰부」 기소담당/3심제 거쳐… 관할관 형량감면권군인관련 수사의 최고기관인 국방부 검찰부는 군인범죄수사와 공소제기·유지,군사법원 재판집행의 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한다.
현역군인이나 군무원이 군형법 일반형법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질렀을때 직접 수사,군사법원에 기소하거나 헌병대 및 보안부대 등 군수사기관의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을 지닌 기관이 군검찰부이다.
국방부의 특명검열단 합동조사단 등이 「경찰」이라면 군검찰부는 문자 그대로 검찰이나 다름없다.
검찰부는 크게 보통검찰부와 고등검찰부로 나뉘는데 사단급부대에 설치되는 보통검찰부는 일반검찰기구의 지방검찰청에 해당하며 각군본부에 설치되는 고등검찰부는 고등검찰청에 해당된다.
특히 군검찰부는 일반법원 및 검찰조직이 완전히 분리돼있는 것과 달리 1심법원격인 보통군사법원에,2심격인 고등군사법원내에 각각 한부서로 설치돼있다.
기소를 담당하는 군검찰부가 재판을 총괄하는 군사법원내에 있는 것이다.
군검찰관은 군법무관중 관할관이 임명하는데 보통군사법원·보통검찰부의 관할관은 보통 사단장이며 고등군사법원·고등검찰부의 관할관은 각군총장·국방장관이다.
국법무관은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을 수료한뒤 의무복무중인 군인이나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말하며 이들이 관할관의 임명여하에 따라 군검찰관 또는 군재판관의 직책을 맡게된다.
보통 사법고시 합격생으로 의무복무를 하고있는 법무관(군계급으로는 중위)은 군검찰관이나 군재판부의 좌·우 배석재판관을 맡게되며 군법무관 시험합격생중 근무연한이 쌓인 소령·중령이 군재판관으로서 재판행위를 관장한다.
그러나 군검찰부는 군사법원내에 속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군사법원 관할관(사단장 등)의 보직명령에 따라 군법무관이 군검찰관을 맡다가 재판관을 맡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군인에 대한 재판도 전시나 계엄하를 제외하고는 통상 3심제를 거치며 1심은 보통군사법원,2심은 고등군사법원 등 군내부의 법원 조직에서 진행되나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군사재판이 일반재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각 심급판결후 관할관의 확인절차를 거친다는 점이다.
관할관인 사단장 또는 각군총장 등은 재판결과 확인과정에서 선고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량을 줄이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김승일기자>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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