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와 민자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사실상 자율화하고 민간의 도시공원 개발 및 소유를 허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상반기중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이날 당정협의에서 양측은 현재 내무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중개사와 의뢰인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되 필요에 따라 시·도지사가 최고요율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양측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