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진급」 도덕불감증에 철퇴/“부정땐 지위불문 단죄” 재확인검찰의 김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 전격수사는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시작된 사정활동중 메가톤급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그 대상이 예비역 4성장군인데다 사법처리도 구속으로 결정,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이 적용됐다.
군관련 사건에 대해 이같은 단호한 조치를 한 것은 앞으로 군관련 비리를 외면치 않겠다는 사정당국의 신호로 해석된다.
인사비리 등 군내 각종 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검찰권의 행사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기도전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김 전 총장 뇌물사건 수사에서는 착수 6일만에 사건 전모를 밝히고 해군내 특정세력의 대부역할을 한 김 전 총장과 조기엽 전 해병대 사령관을 구속한 것은 더이상 군비리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문민정부의 사정의지를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향후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범위와 강도도 가늠케해주고 있다.
사실 군은 5·16이후 무려 30여년동안 사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곪을대로 곪아 있었다. 구속사안이면 옷을 벗기는 선에서 끝냈고 전역시킬 사안은 눈감아 왔었다는게 세론이다.
김 전 총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착수는 그동안 군 안팎에서 소문으로만 나돌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던 무성한 인사비리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적지않다.
국방부 등 군관계자들도 검찰 수사결과를 전해듣고 다소 당황해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군은 물론 육군과 공군 등 전군의 고질적 부정부패 구조가 척결돼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군내 인사비리는 특히 뿌리가 깊어 군인가족들의 불만이 높은 대표적 비리였다. 진급시기가 되면 군내 실력자·브로커·정부 고위관리 등에게 돈보따리가 오가는게 상례였다.
남편을 출세시키기 위해 파출부를 하는 영관급 부인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능력대로 진급을 하고도 「별값」 「무궁화값」을 따로 상납해야 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들린다.
검찰 수사결과대로라면 해군의 경우 별값은 1억원,대령은 5천만원,중령이하 영관급은 1천5백만원 이상을 뇌물로 주어야 진급될 수 있다는 인사비리가 확인된 셈인데 육군과 공군의 경우도 해군에 비해 진급에 필요한 뇌물액수가 결코 적지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번 수사에서 해군 간부들이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수법은 군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양심을 의심케할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신씨에게 뇌물을 건네준 진급희망자는 케이크상자속에 거액의 수표를 넣어 전하거나 아예 억대의 돈이 입금된 가명통장을 만들어 건네준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엘리트 장교들은 「도덕불감증」에 걸린채 「관례」대로 돈을 건네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뇌물사건을 통해 나타난 검찰수사의지는 향후 군내 부정부패에 대한 「사정의 칼」은 지위나 분야에 관계없이 가차없이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케 한다.
군은 이러한 아픔의 과정을 겪으며 곪집을 모두 도려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군으로 다시 태어나야할 것이라는게 이번 수사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다.<장현규기자>장현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