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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씨 위헌심판제청 수용/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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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씨 위헌심판제청 수용/서울형사지법

입력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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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법모호… 권리침해 소지”/부산 기관장모임 재판 무기연기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7일 「부산기관장모임」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전 법무부장관 김기춘씨(53)가 낸 대통령선거법 36조 등에 관한 위헌여부 심판제청 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 들였다.

이에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때까지 무기한 연기된다. ★관련기사 30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대선법 36조 등의 포괄적 선거운동 금지규정은 국민의 선거에 관한 의견발표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그 처벌 규정 또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선거의 주체가 돼야할 국민을 규제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헌적 소지의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청관련 조항인 대선법 33조 등이 규정한 「선거운동」 개념 및 선거운동으로 볼수 없는 「단순한 의견개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월17일 자신에게 적용된 대선법 36조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연설원이 아닌자는 선거운동을 할수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운동 개념이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여부 심판제청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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