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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창업 승인 60일로 단축/건축허가도 45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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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창업 승인 60일로 단축/건축허가도 45일로 줄여

입력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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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방문 1차례에 처리/내달부터 민원행정 간소화중소기업창업에 평균 94일이 걸리던 사업승인 처리기간이 60일로 단축되고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횟수도 10여차례에서 1차례로 줄어드는 등 민원행정이 대폭 간소화된다. 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민원 1회방문처리 제도」 세부지침을 마련,오는 5월10일부터 전국시도·시군구 민원실에서 일제히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공장입지지정 승인처리기간이 80일에서 50일로 단축되고 공장설립신고도 지금까지 64일이 소요되던 법정처리기간이 40일로 단축된다.

또 건축허가의 경우(16층이상 또는 3만㎡이상) 지금까지 소요되던 90일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된다.

내무부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위해 시·도,시군구민원실에서 민원안내·접수·상담창구를 개설,민원접수즉시 주관과 및 담당자를 지정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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