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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고용 대폭완화/복수자격 안전관리자 겸직허용등/하반기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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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고용 대폭완화/복수자격 안전관리자 겸직허용등/하반기부터시행

입력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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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7일 국회에서 이경식부총리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김종호 민자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대대적인 법정고용의무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했다.당정은 이 법안을 금주중 당무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한 사람이 2가지이상 안전관리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 겸직을 허용하는 한편 소지한 자격의 안전관리자를 각각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종업원 3백명미만인 제조업체는 산업보건의 고용이 면제되며 보건관리자(간호사)의 경우 다른 업무와 겸직이 허용되거나 인근 병원 등에 위탁고용이 가능해진다.

또 모든 제조업체는 조리사 고용의무가 면제되고 2백명미만 중소제조업체는 영양사 고용의무도 면제된다. 환경관리인의 경우에는 공단이나 협동화단지 등에석 같은 업종의 여러업체가 집단화돼 있을때 공동선임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게 각종 규제제도의 개선과 관계법령 개정,고충처리,이해조정,규제실태 직권조사 등을 전담할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의 의원구성은 당초 대통령이 임명한 7인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9인으로 조정됐다.

한편 공장입지 절대금지지역 고시를 비롯한 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규제 완화와 가스압력용기 정기검사 축소 등 위험한 기계·기구·시설에 대한 검사 완화방안 등은 당초 안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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