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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세무조사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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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세무조사 1개월 연장

입력
1993.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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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완료시킬 예정이었던 포철에 대한 세무조사를 5월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국세청 박경상 조사국장은 26일 『포철의 회사규모가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아 예정된 기간내에 법인세 조사를 마칠 수 없어 지난 2월13일부터 착수,26일까지 끝내기로 했던 조사기간을 불가피하게 1개월여 연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없으나 기존 협력업체 해운사 종합상사 등 거래업체들에 대한 거래 사실확인조사는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달여동안 포철과 거래회사간의 거래내용과 임직원들의 예금계좌에 대한 자금추적 조사가 더욱 강화되고 조사요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울지방 국세청과 대구지방 국세청 조사요원 31명을 포철의 포항본사와 광양제철소 서울사무소 등에 파견,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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