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일명 용팔이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안기부장 장세동(57)·전 신민당 의원 이택돈(58) 두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하오 2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합의1부(재판장 김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공판에서 장 피고인은 『당시 제1야당의 중진인 이택돈·이택희(59) 두의원을 만나 국가장래에 관한 여러 얘기를 나누었을뿐 창당방해 모의나 지시를 한적은 결코 없다』며 창당방해 자금을 지원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5월3일 하오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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