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4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치원용지의 일부를 음악 미술 속셈 태권도학원 독서실 탁구장 탁아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건설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용지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나 기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부지는 최소한 2분의 1은 유치원으로 사용하되 나머지는 음악 미술 주산 부기 타자 속셈 웅변 컴퓨터학원 등이나 태권도 유도 검도 탁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독서실 탁아소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