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분야 당정회의정부와 민자당은 24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분야 당정회의를 갖고 저작권의 대여권 및 복제보상금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법 개정을 통해 검인정 교과서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외국 간행물 수입법도 개정,외국 정기간행물 수입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영화법과 공연법 등도 예술인들의 창작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 외화낭비라는 비난을 받아온 「서울평화상」제도를 전면 재검토,시상제도는 존속시키되 상의 명칭과 액수 수상부문 등을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밖에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을 통해 전통사찰의 주지 취임신고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해 지방문화원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문예진흥법 ▲문화재 보호법 ▲독립기념관법 ▲국민 체육진흥법 등과 함께 올 정기국회 때까지 모두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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