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60개 업무 지자체 이양총무처는 24일 「작고 강력한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 각부처의 기구·정원 동결조치와 함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금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각부처와 시도에 시달했다.
총무처는 이 지침에서 기구·정원 동결조치를 정부 산하단체에도 적용키로 하고 기구증설이나 인력증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다만 94년도 인력증원을 교육분야 법률사항 등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추진키로 했다.
이 지침은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관련,▲농업 창고업허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식품접객영업 허가 등 1백60종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소비자단체 등록 ▲외국인 무역업허가 ▲양곡판매업허가 등 54종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관광호텔등급 결정 ▲합판품질검사 ▲항공기감사 등 35개 사무를 민간단체·협회로 위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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