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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중장급 이상/재산공개 의무화”/민자 정치관계법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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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중장급 이상/재산공개 의무화”/민자 정치관계법 특위

입력
199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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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3일 하오 김종필대표 주재로 정치관계법 특위 1분과위원 회의를 열어 고법부장 이상의 판사와 중장급 이상 군장성의 재산도 공직자 재산공개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이날 회의는 재산등록자의 범위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재산공개의 대상은 1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시안에 의할 경우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모두 6천3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회의는 또 재산등록 친족의 범위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을 동거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시키되 직계존속의 재산은 등록만하고 공개에서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회의는 이와함께 재산등록 및 공개담당부서를 행정부의 경우 총무처,사법부의 경우 법원 행정처,입법부의 경우 국회 사무처 등의 각 헌법기관별로 별도 규정키로 했다.

회의는 그러나 법통과후 이미 재산을 공개한 사람들의 재산공개여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재섭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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