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57)의 뇌물수수혐의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3일 하오 김 전 총장의 부인 신영자씨(54)가 자신 출두함에 따라 뇌물수수 경위 및 액수 등을 철야 조사했다.검찰은 부인 신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금명간 김 전 총장도 소환,공모사실이 드러나면 김 전 총장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김 전 총장이 89년 5월부터 91년 9월까지 해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현역 장성을 포함,수십명의 진급 대상자들로부터 10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총장은 참모총장 재직당시 장성 및 영관급 진급대상자 6명으로부터 1인당 2천만∼1억원의 뇌물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상오 박주선 중수부 3과장을 창원지검으로 보내 『김 전 총장이 부인을 통해 부하 50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폭로한 예비역 해군 대령 서인교씨(51) 부인 조정혜씨(45)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조씨는 검찰에서 『남편의 장성진급을 앞둔 89년 12월 해군 참모총장 공관에서 신씨에게 1백만원짜리 수표로 2천만원,다음해에 또 1백만원짜리 수표로 3천만원을 건네줬고 남편이 장성진급에서 누락된뒤 돈을 돌려받았으나 그 수표는 내가 신씨에게 건네준 수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관련된 현역 해군 장교들에 대한 수사공조를 군수사기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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