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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전 해참총장 수사/대검 중수부/진급관련 50여명에 수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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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전 해참총장 수사/대검 중수부/진급관련 50여명에 수뢰혐의

입력
199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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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출국금지… 현 장성 3명도 수사의뢰대검 중수부는 22일 김종호 전 해군참모총장(57)이 총장으로 재직할 때 부인 신영자씨를 통해 장군,영관급 진급 후보자 50여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인사원칙에 어긋나게 진급시켜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하오 5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69의 1 효성빌라 24동 102호에 수사관을 보냈으나 김씨 부부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 부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신씨는 전국에 수배했다.

김씨는 재임기간중 장군진급 명목으로 1인당 1억∼8천만원,영관급 진급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뇌물로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증거확보를 위해 김씨 부부와 가족명의의 은행계좌를 파악,참모총장 재직당시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진 장교들중 해군 현역장성 L씨(당시 대령) S씨(〃) L씨(당시 준장) 등 3명도 군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국방부는 김씨의 인사비리가 확인되면 뇌물을 준 현역장군들을 조사,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군인사비리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가 처음 시작됐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김씨는 대구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13기)를 졸업한뒤 함대 사령관,해군본부 작전참모부장,해군작전사령관 등을 지냈으며 89년 9월1일부터 91년 9월3일까지 17대 해참총장으로 재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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