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재 채택때 업자들 사례 관행” 64%/족벌 체제로 경영되는 학교도 80%나교육부는 지난 20일 시·도교육청 장학담당 장학관회의를 긴급 소집,교육계의 잔존 부조리를 척결해 교직풍토를 쇄신하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이날 회의에서 지적한 교육계의 부조리는 각급 학교에서 할당식,반강제식,비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찬조금품의 징수뿐 아니라 ▲교과서 및 부교재 채택 관련비리 ▲교복 체육복 교련복 졸업앨범 관련비리 등이다.
지난해 8월 전교조 사립위원회가 전국의 1천5백65개 사립 중고교중 3백71개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여건 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서」에는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내놓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배경이 잘 나타나 있다.
조사결과 「채용과 관련해 기부금이나 찬조금 등의 기금을 내는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교사들의 12.2%가 「있다」,8.0%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고 응답했다.
또 「최근 3∼4년간 학교측이 교사·학생으로부터 성금이나 잡부금 등을 징수해 착복한 사례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10.6%가 「있다」고 했으며 「정원외 초과모집이나 전·입학시 사례금수수 사례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5.8%가 「있다」고 대답했다.
「올해(92년) 육성회 찬조금을 거뒀거나 거둘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67%가 「그렇다」고 했고 모금의 형태로는 「육성회원의 자진 찬조」가 30.8%인데 비해 「학급당 일정액 할당」이 45.3%,「학교측이 개별적으로 모집」이 14.2%로 나타나 찬조금이 반강제적으로 걷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복을 맞출 때 학교가 지정하는 업체만 이용해야 하는 학교가 30.3%,강제는 아니지만 특정업체를 권장하는 학교가 31.0%로 나타나 학교와 업체간의 「뒷돈거래」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재나 부교재를 채택할 때 출판사로부터 채택료를 받을 경우 「교장,교감 등 몇사람이 갖는다」가 1.2%,「학교와 담당교사가 일정비율로 나눠 갖는다」가 11.3%,「담당교사의 재량에 맡긴다」가 64.7%로 나타나 교재채택을 두고도 검은 돈이 오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점운영과 물품단체구입시 부정 사례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11.9%가 「있다」 60.5%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은폐된 가운데 비리가 저질러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중 재단이나 교장의 친인척이 없는 학교는 20.1%에 불과했으며 1∼2명이 있는 학교가 42.8%,3∼5명이 있는 학교가 27.5%,6∼12명이 있는 학교가 9.9%로 한 학교당 평균 3.1명의 친인척이 학교운영에 관여,족벌체제가 구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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