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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끼리 결혼 2집 보유/1년내 팔면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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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끼리 결혼 2집 보유/1년내 팔면 양도세 면제

입력
199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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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부터 적용재무부는 21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결혼,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후 1년이내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도 앞으로 집을 파는 시점이 결혼한지 1년이 안됐으면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판 주택이 거주 3년,보유 5년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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