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시등 15억평은 해제건설부는 21일 충북 괴산 충남 공주군 전북 익산군 경남 함안군 등 4개군 1백88.1㎢(5천6백90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이 날자로 3년간의 거래허가기간이 끝나는 전국 57개 시·51개 군 1만3천9백54㎢(42억2천1백만평)중 ▲51개 모든 군지역의 농업진흥지역 1천6백1.1㎢(4억8천4백33만평)는 허가구역에서 제외하고 ▲강원 횡성군을 포함,2개 시·7개 군의 3천4백16㎢(10억3천3백35만평)는 신고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모두 5천17.6㎢(15억1천7백82만평)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경기 수원시 등 55개 시·43개 군의 8천9백30.8㎢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변경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전국토의 46.4%에서 41.6%로 줄어들었다.
충남 공주군과 전북 익산군은 각각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경남 함안군은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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