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도 허용검토/후원회·지정기탁금제 개선민자당은 지구당을 반드시 두어야만 하는 정당법의 정당설립 요건을 폐지,지구당 없이도 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현행 지구당 제도가 막대한 운영비용을 필요로 하는 등 깨끗한 정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이같은 개선책을 마련중이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지역구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구당수(법정지구당)을 가져야만 정당이 성립되는 정당법 25조를 「정당은 지구당을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지구당 설치를 정당의 자유의사에 맡길 방침이다.
민자당 지난 3월 김영삼대통령이 「정치자금 단절」 선언을 한 이래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한 방안중 하나로 지구당을 연락사무소로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민자당의 지구당 축소나 폐지방침은 현행의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토양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자당은 또 정당이 하나의 시·도에 두는 지구당수가 지구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지구당 분산조항을 없애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설립을 가능케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중앙정당에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역정당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또 지구당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선(2백인)을 없애거나 대폭 완화해 정치자금 모금을 소액다수로 전환하고 여야간 형평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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