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산 재공개」 회피할 일인가(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산 재공개」 회피할 일인가(사설)

입력
1993.04.22 00:00
0 0

민자당이 재산공개의 제도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대폭 손질을 앞두고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내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윤리법이 개정된다해도 이미 재산을 공개한 장·차관,청와대 수석비서관,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재공개를 면제 또는 유예시키는 한편 국민감정이 아직도 격앙하고 있는 만큼 법개정 자체를 오는 정기국회 때까지 연기시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확정된 당론은 아니라 해도,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한심한 일이다. 우리는 민자당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윤리법 개정안은 꼭 통과시켜야 하며,이미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도 새법에 의해 반드시 재공개토록 할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현재 여당내에서 만만치않게 고개를 드는 재공개 불가론은 앞서 여론에 의한 국민의 심판을 일단 받았기 때문에 다시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지극히 무책임한 주장이다. 지난번 공개는 김영삼 새정부가 내세워온 윗물맑기운동과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의 일환으로 자진공개 형식을 취해 각자의 양심에 말겼던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가 재산을 은폐·축소 공개하고 부동산가격 산정을 제멋대로 한데다 현금·양도성 무기명 예탁·고가의 서화·골프용품 등은 공개하지도 않았고 재산취득에서의 불법 탈세 직권이용 혐의로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되었던 것이다.

경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여여가 재산공개 의무자의 범위,가격산정 기준,공개대상 등과 은폐축소공개 및 불법 취득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개정윤리법 통과·확정하고 그 법에 의해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이 재공개­실사를 받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재공개는 법적용의 형평도 그렇고 법적기준에 의해 합법과 당부의 떳떳한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이다. 더구나 앞서 공개때 소위 「여론재판」에 의해 억울하게 매도됐다고 불평해온 공직자들에게는 재공개가 명예회복의 기회도 될 것이다.

현재 민자당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공개 불가내지 불필요론을 과거 3공에서 5·6공까지의 기간동안 소위 양지에서 「혜택」을 누렸던 일부 계파 인사들의 주장이라는데 대해 국민들은 매우 못마땅해하고 있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재공개가 면제 또는 유예됐을 때 그동안 나라 전체를 들끓게 했던 악취나는 의혹들을 국민은 어떻게 보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재공개 여부로 흔들리는 민자당에 대해 『재산공개는 역사를 바로잡는 무혈혁명이며 국회 청문회보다 몇백배 효과가 있다』고한 김영삼대통령의 지적을 새삼 인용하고 싶다. 더욱이 김 대통령이 『재산공개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하나도 볼 수가 없다』고 질책한지 얼마되지 않은 이때 누구보다도 문민정부의 개혁을 앞장서 실천해야할 민자당이 재공개를 꺼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집권당답지 않은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자당은 이번 국회에서 다른 의안을 제쳐두는 한이 있더라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만은 반드시 통과시켜 재산공개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새법에 의해 모든 해당 공직자는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떳떳하게 재산을 공개해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