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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제한완화 지역별 차등/보존­이용지역등 구분/고 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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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제한완화 지역별 차등/보존­이용지역등 구분/고 건설부

입력
199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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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나대지·농지는 개발 불허고병우 건설부장관은 20일 현행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선은 그대로 지키되 구역내 각 지역을 집단 취락지 등 유형별로 분류해 이에 적합한 완화기준과 개발모형을 마련한후 지역에 따라 단계적 차등적으로 건물 신·증축 등 행위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장관은 또 장기적으로 전국의 그린벨트를 보존지역과 이용개발지역으로 구분,행위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도시 건설때 주변환경보호를 위해 그린벨트를 신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땅값 상승 등 투기조짐이 엿보이는 지역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지역내 토지거래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자금출처조사 등을 병행하는 한편 나대지 농지 등의 개발은 일체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장관은 그린벨트대책은 당기적으로는 집단취락지역내 주민생활불편 해소차원에 국한,목욕탕 유아원 파출소 등 생활편익시설의 설립과 도로부설 하천개수 주택 증·개축 등은 허용하되 나대지나 농지 등의 신규개발 및 전용 등은 종전대로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 장관은 이를 위해 오는 5∼6월 그린벨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오는 9월까지 각지역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 몇가지 개발모형과 구체적인 완화기준을 마련해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실태조사반은 건설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1차적으로 집단취락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실태 소유권 변동상황 외지인 소유현황 등을 정밀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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