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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변 증·개축 유흥업 허가/“경호실 개입 법적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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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변 증·개축 유흥업 허가/“경호실 개입 법적근거 없다”

입력
199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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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청와대 감사」 25항목 결과 발표/작년 예산 초과지출도 지적감사원은 청와대 주변 경비구역내 신·증·개축허가 및 유흥업소 등의 영업허가시 서울시가 청와대 경호실과 사전 협의하도록한 경호실업무 관행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시정토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20일 지난달 29일부터 4월3일까지 실시한 청와대 감사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모두 25가지 사항이 지적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청와대 비서실·경호실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는 72년 10월 유신선포이후 중단됐다가 21년만에 실시됐었다.

감사원은 청와대 경호실이 명확한 법적근거없이 종로구청에 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 건축관계 4백81건,유흥업소 등 영업관련 83건 등 허가사항 5백64건을 사전 협의하도록해 민원처리를 5∼145일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비서실 감사에서 91∼92년동안 오찬 만찬경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6억4천5백여만원의 경비를 당해 연도의 배정예산보다 초과 지출한 사실과 물품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지난 2월 실시한 수산청 감사결과 직제개정으로 폐지되는 수산연구소 연구 등 건물을 신축,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박주석 국립수산진흥원장(2급)을 인사조치토록 수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징어 수입쿼타 배정업무를 잘못해 척양(주)에 혜택을 준 수산청 원양개발담당관실 사무관 김안영씨와 행정주사 김지문씨 등 2명을 징계조치토록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수산업 협동조합이 추석·설 등 성수기 조기값 안정을 위해 중국산 조기를 수입하면서 실소비자에게 판매치 않고 일부를 상인에게 판매해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시정조치를 수산청에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원 민원센터」에 접수된 부정고발사례를 토대로 기동감찰을 실시,지난해 2월말 『한국교통 장애인협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도와주겠다』며 임모씨로부터 2백30만원을 받은 교통부 안전과 소속 차한영씨(42·5급)를 적발해 징계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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