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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세」 승인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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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세」 승인요건 완화

입력
199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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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리 쉬운 업체 지사세금 본사서 일괄 납부국세청은 20일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의 본사가 각 사업장의 세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총괄납부제도의 승인요건을 대폭 완화,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에서 생산이나 유통과정으로 미루어 조세채권 확보와 부가가치세 납부 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가 세금을 총괄납부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총괄납부 신청 1년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거나 세금계산서 부실거래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와 2년이내에 특별조사를 받았거나 30만원 이상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은 총괄납부가 허용되지 않아 각 사업장별로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따로따로 내왔다.

국세청은 총괄납부 승인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총괄납부를 원하는 기업에 총괄납부 신청서 생산과 유통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작성,제출토록 했다. 국세청의 장춘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조치로 사업장간의 내부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고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정산한 금액을 본사가 총괄납부할 수 있게돼 기업이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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