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난등 해소”… 실태조사 착수/농지는 51%가 개발대상에/“전국토 투기장화” 반발도 커우리나라 토지제도가 「혁명적으로」 바뀐다.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 지침을 통해 국토이용관리체계를 11년만에 전면 뜯어 고치기로 하는 등 토지와 관련된 모든 법령과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역시되어 온 그린벨트(개발제한 구역)제도와 농지제도를 비롯하여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건설부는 그린벨트안의 3천4백69개 취락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에 곧 착수,9월에 완료할 계획인데 이를 기초로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주택과 부속건축물(목욕탕 등) 상가 학교 등의 신·증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 토지이용도를 정밀조사하여 빠르면 2∼3년안에 그린벨트의 일부를 「이용개발필요토지」로 지정,공장건축 등이 가능케 할 방침이다.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도 현재는 이전촉진(서울 의정부 등) 개발유보(연천 동두천 등) 자연보전(이천 양평 등) 제한정비(수원 오산 등) 개발유도(평택 남양 등) 등 5개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이전촉진 권역만 과밀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머지는 과소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공장용지난 택지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가능 토지를 약 1백40만 정보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린벨트와 농지를 풀어 공장과 집 등을 짓겠다는 것』으로 보수적이기 이를데 없는 토지정책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전국토의 투기화를 부추기는 개악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토지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문은 그린벨트와 농지. 지난 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지정된 그린벨트의 경우 눈치없이 제도개선을 잘못 얘기했다가 목이 달아난 장관이 있을 정도로 행위규제가 엄격하다. 정부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현행 그린벨트를 「보전필요토지」와 「이용개발필요토지」로 구분하여 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용개발필요토지」 지정은 사실상의 그린벨트 해제나 마찬가지다. 김영삼대통령도 『그린벨트가 충분한 검토없이 지정됐다』며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린벨트제도의 획기적인 개편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농지제도의 경우 농업문제와 투기억제 문제가 서로 뒤엉켜 있어 무척 복잡하긴 하다. 정부의 원안대로라면 농지의 51%(비농업진흥지역)가 개발가능한 토지로 풀리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대해 ▲농지를 개발지역과 비개발지역으로 나누는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정도로 비합리적이고 ▲이는 농업정책의 포기로 인식될 수 있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농지제도를 현행대로 두고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개발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업·취락·개발촉진·관광휴양·경지·산림보전·자연환경보전·수산자원보전·유보 등 10개로 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을 도시·개발·보전·준보전 등 4개로 단순화하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원안이 막판에 유보됐다.
그러나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등은 당초안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토지제도 개선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도 적지 않으나 개발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토지규제완화의 대세」는 막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토에 대한 개발용지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4.4%로 일본(7.1%) 대만(5.9%)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진순 숭실대 교수는 『정부의 원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대신 개발이익 환수장치 등 투기억제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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