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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전면 자율화/횟수·매체등 제한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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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전면 자율화/횟수·매체등 제한없애

입력
1993.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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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간신문에 월 1회에 한해 게재가 허용되던 의료광고가 전면 자율화된다.보사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상업성을 억제한다는 뜻에서 일간신문에 월 1회를 포함,의료관계 전문지·전화번호부에만 광고토록 한 의료광고를 모든 인쇄 매체에 무제한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10년간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에 수록보전할 수 있게 했으며 의원의 개설신고도 개설전까지만 하면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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