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내달 1일부터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확인을 당첨자와 배우자는 물론 모든 세대원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이에따라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던 자녀 또는 부모명의의 주택 등도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무주택 위장·주택조합 가입·1가구2주택 소유자 등의 1순위 부정당첨 등이 철저히 가려지게 됐다.
건설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 소유현황 검색확대 지침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주택전산망이 개인별로 돼있어 당첨자가 자녀 등 다른 세대원 명의로 주택을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이처럼 주택전산망에 의한 검색대상을 모든 세대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공부문의 영구임대주택 근로자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등과 민간부문의 재건축 및 재개발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민영주택과 조합주택의 경우 가구별 주택소유 현황에 대한 철저한 검색을 받게된다.
정부는 그동안 당첨자 및 배우자에 한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지난해말까지 모두 51만3천38세대를 검색하여 6천7백86명의 부정당첨자를 적발해 자격박탈·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는데 앞으로는 검색대상이 모든 가구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자격자의 조합가입이나 부정당첨자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적발된 부정당첨자를 유형별로 보면 ▲무주택위장 5천6백1명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1천43명 ▲일정규모 초과주택 소유자 1백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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