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선 법관검사 대상 포함민자당은 19일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을 잠정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정치관계법 심의특위 제1분과위 3차 회의를 열고 등록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기관별로 자체 실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5∼6급 공무원의 경우 근무연한 등을 고려,선별등록을 추진하고 재산공개 대상에 정부투자기관의 주요임원과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또 독립된 헌법기관의 경우 오는 22일 대법원,선관위,헌법재판소,법제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뒤 재산등록 및 공개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하는 한편 군의 경우도 특수성을 감안,별도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재산등록의 친족범위로는 현행처럼 본인 및 배우자외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키기로 하고 공개방법으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토록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치관계법 심의특위 제2분과위도 이날 첫 회의를 갖고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전까지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도 이날 재산등록 대상자가 재산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합산 등 오기가 인정될 때 재산등록 서류에 대해 보완을 지시할 수 있는 보완명령제도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마포당사에서 이기택대표 주재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을 등록하고 이를 1개월 이내에 관보 등에 공개하며 등록후 2개월 이내에 실사를 끝내고 그 결과 역시 공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공직 퇴직후 그 직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공직자윤리위의 시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취업제한 위반죄」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법조계 인사들의 재산공개범위에 판사와 검사 전원을 포함시켰으며 군에 대해서는 준장 이상의 장성들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 범위는 국회 정치관계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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