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검사등 관련 거액수수 혐의검찰은 17일 산본 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한양 관계자들이 중간검사 및 중지명령후 공사 재개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에 따라 한양 배종열회장(55)의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한편 금명간 배씨와 군포시 관계 공무원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주)한양은 경기 군포시 산본 신도시에 최고 25층짜리 등 모두 66개동의 초고층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사업승인 관청인 군포시로부터 승인조건에 맞게 시공하는지를 검사받는 중간검사단계에서 시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관련공무원은 수뢰,(주)한양 관계자는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중간검사는 1개층의 시공이 끝날 때마다 검사,공사 계속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로 15층 아파트의 경우 통상 15∼16차례의 검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또 (주)한양이 시공주인 산본 신도시 아파트중 11개동이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에서 철근 배열 및 내장재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10월7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쳐 군포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지난 3월8일 공사재개허가를 받아낸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군포시는 공사중지 명령후 구조안전 진단결과를 검토,보강계획서를 추가 제출토록 지시했었는데 보완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재개명령을 받아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당시 공사재개명령의 전제조건이 된 대한 콘크리트학회의 구조안전 진단결과가 나온 과정에 대해서도 관련서류를 중심으로 수사중이다. 대한콘크리트학회는 구조안전진단 의뢰를 받고 현장조사에 나서 지난 3월26일 철근 배근 상태가 불규칙하고 지하주차장 곳곳이 균열됐으며 난간부분이 이음상태가 불량하다는 판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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