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16일 가입자가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저축하고 최고 3천만원(중소기업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음대로부금」을 개발,1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마음대로부금의 납입방법은 1만원이상 만원단위로 납입액 납입일 횟수에 관계없으며 계약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연단위로 정할 수 있다.또 계약기간의 4분의 1이 지나면 3천만원까지,6분의 1만 지나도 주택자금 2천만원,결혼자금 5백만원,장례비용 3백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