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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비군 훈련단축/5년차 연 26시간으로/6년차 일반교육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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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비군 훈련단축/5년차 연 26시간으로/6년차 일반교육 없애

입력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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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6일 일반예비군의 연간 훈련시간을 8시간 단축하고 예비군 편입후 6년까지인 훈련기간을 5년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일반예비군의 경우 현재 연간 16시간의 일반교육과 18시간의 향방훈련 등 3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돼있으나 앞으로 5년차는 일반교육 8시간,향방훈련 18시간 등 26시간만 교육받게 된다.

또 6년차는 일반교육 16시간이 면제돼 향방훈련 18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된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연간 20일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방침으로 구체적 교육시간을 정할 수 있게 돼있다.

현행 예비군제도는 예비군 편성 4년차까지는 동원훈련을,5·6년차는 일반훈련을,7년차부터 35세까지는 소집점검만 받도록 돼있다.

국방부는 또 예비군 중대장의 정년이 직장 50세,지역 58세 등으로 차이가 많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직장·지역 모두 53세나 55세로 같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예비군 중대장의 임용 최저연령이 27세로 사병출신의 예비군 지휘에 문제점이 많아 최저연령을 35세로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예비군의 교육체계가 불합리하고 교육으로 인한 생업지장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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