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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입/10월부터 허가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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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입/10월부터 허가제 전환

입력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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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콤협력국 지위 획득정부는 오는 7월1일 독립국가연합(CIS) 중국 쿠바 등 16개 사회주의권 국가에 대해 반도체 광섬유 등 1백48개 품목군의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하는 제도를 고시,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협력국 지위를 얻게 돼 앞으로 미·일 등 우방국가로부터의 첨단기술과 관련,핵심부품 수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부수효과를 얻게 됐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개정된 대외무역법 발효에 따라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1백3개 품목군의 일반산업용 물자는 상공부장관 ▲21개 군사물자는 국방부장관 ▲24개 핵관련물자는 과기처장관의 허가를 각각 얻도록 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를 7월1일 고시키로 했다.

수출통제 형태는 ▲COCOM이 수출을 금지하는 독립국가연합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 16개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며 ▲COCOM의 17개 회원국과 7개 협력국에 대해서는 수출허가를 얻어야 하고(군수물자 핵관련물자를 제외한 74개 품목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나머지 지역국가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를 거쳐 수출허가가 내려진다.

상공부는 이같은 수출허가제가 업계와 관련기관의 적응준비를 위해 공고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출액의 3배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략물자 수입통제는 이미 지난 90년 7월부터 수입증명서 및 통관증명서 발급제도를 통해 시행중이다.

상공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일본 등이 대부분 COCOM회원국들이어서 통제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감소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동서냉전 종식이후 COCOM이 완화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주요 선진국이 러시아 정정불안 등을 이유로 수출통제를 풀지 않은 실정이어 국이나 금지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다 미국 등 첨단기술 제공국가로부터 거래를 중단당하는 피해를 없애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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